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.
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금 전 범죄수익 은닉과 업무방해,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씨를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냈습니다.
정 씨는 뇌물 명목으로 제공된 삼성의 승마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한 이른바 '말 세탁'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정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'말 세탁'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.
또 국내로 들어온 어린 아들과 함께 지내는 만큼,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고,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.
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정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, 추가 조사를 거쳐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추가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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